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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순서대로)

방금전 작성 2020. 2. 19. 14:04

살면서 법원에 가게 될 일들이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 

법원이란 곳은 죄를 지어야만 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법원에 가게 될 일들은 의외로 많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 주민등록등본 발급부터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 및 열람도 가능하다고 한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얼마 전 등기부등본이 필요해서 나 역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을 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사용자 지원센터에 문의를 해서 쉽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지원센터 1544-0770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혹시라도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내지는 열람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그방법을 모른다면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 하면 되니 참고해 보길 바란다.

 

가장 먼저 할일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터넷 환경의 경우 크롬 대신 꼭 익스플러 로어를 사용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회원 가입을 간단하게 한 후 자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를 선택해서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해보자.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단순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간편검색을 통해서 가능하다.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해서 해당 주소지를 검색해 보았다.

 

 

해당 소재지의 부동산 고유번호 부터,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출력 시 선택사항을 체크하는 것이다. 말소 사항의 여부, 특정인 공개 및 미공개 여부 등 자신이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을 목적에 맞도록 선택을 하면 된다.

 

그렇게 세부항목을 선택하고 나면 최종 확인을 위한 안내가 나온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제는 이체 및 카드 휴대폰 결제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결제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이유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경우 익스플로러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해당 결제 페이지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추가가 안되어 있는 보안설정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지체 없이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하나하나 그 방법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나 역시 결제창에서 계속 오류가 났기 때문에 지원센터로 연락을 해서 무사히 결제를 마칠 수가 있었다.

 

결제까지 마치고 나게 되면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열람할 수 있는 안내 창이 나오는 화면을 볼 수 있다.

 

열람 버튼을 누르면 자신이 원했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가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처음부터 발급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선택의 차이일 뿐 과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열람을 신청했으니 이젠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만 하면 될 것 같다.

 

처음부터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 해 보면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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