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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과 세금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방법 정리(위택스)

방금전 작성 2020. 4. 8. 01:45

정부에서는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모법 납세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세금을 조금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고 해도 부모 명의로 되어있다면 당연히 세금은 부모 앞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얼마 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부랴부랴 납부하려고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그만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을 놓쳐버리고 말아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요 그 기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부과과 된다고 합니다.  납부방식은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으로 납부하게 되면 시기에 따라 최대 1%에서 최저 2.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3월 32일까지가 납부기간이었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6월에 납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나 알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 3, 6, 9월 총 4번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일시납부를 하는 납세자에게는 그만큼의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세를 메기는 기준은 차량의 가격이 아닌 배기량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용 차량과 일반용 차량 또한 다른 기준을 받고 있는데요.  고급차라고 하더라고 cc기준 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외제차와 국산차가 동일 cc라면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보다 적게 내기 위해서는 배기량이 적은 차량을 타는 것과 연납신청을 통해서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10%의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이러한 공돈을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특히나 신차를 뽑는 경우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납신청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연납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부가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을 하면 매년 안내가 되기 때문에 저처럼 까먹는 일이 없이 일시납으로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6월에는 꼭 납부를 해서 5%라도 공제를 받아야겠네요.

 

차량이 없는 가구가 없는 만큼 이왕이면 꼭 연납 신청해서 다만 얼마라도 공제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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