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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추가) 했어요 본문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여러 가지의 재테크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면서 대한민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예전부터 부동산을 활용한 투자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tv에서 자주 접하는 연예인들의 부동산 취득 소식을 들을 때마다 도 느끼지만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몰리나 봅니다.
얼마 전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본격적인 투자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치 좋고 값이 싼 지역을 위주로 갭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다.
법인설립시 은행 잔고증명서 받는법, 카카오뱅크로 5분이면 끝
본업이 있기 때문에 임장을 많이 다니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은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하여 손품을 팔고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하에 투자할 물건을 선택 드디어 법인명의로 첫 번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전세를 높게 받을수 있었기 때문에 실투자비용이 적게 들었던 점이 제일 만족스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법인으로 이처럼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야 한다. 최초 법인 설립 시에는 추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야 추가하게 된 것이다.
법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임대업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하는 임대업이기 때문에 모든 게 서툴지만 하나씩 물어가면서 배운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한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가 있다. 법인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법인)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 법인으로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자신이 기재했던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 여기서는 특별히 수정할 부분은 없다.
마우스를 스크롤해서 밑으로 조금 내려보면 오늘 하고자 할 부동산 임대업 추가를 할 수 있는 곳이 나온다.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해당 단어로 검색을 하면 된다. 업종코드를 몰라도 한글 검색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다.
임대업을 검색하니 아래와 같이 많은 분류의 임대업들이 설명되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봤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눈이 어지러웠지만 하나씩 살펴보니 이해가 가는 부분들 이였다.
대부분 법인을 통해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절세에 대한 부분과 양도차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9억 이상의 부동산 매매와 9억 이하의 매매에 대한 세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다.
또한 9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9억 이하의 부동산 임대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나중에 부자가 되거나 돈을 많이 모으면 9억 이상의 임대업도 신청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는 하다. 아무래도 저가의 아파트보다는 고가의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 또한 더 클 거라는 기대심리라고나 할까.
암튼 임대업 별로 자세한 세부내용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9억 이하 임대업을 선택하고 나면 업종 선택 화면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업종, 부업종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선뜻 고민이 됐다. 잘못 신청하면 안 될 것 같아 회계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내가 듣게 된 답변은 주업종, 부업종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사업자 등록증 안에 내가 하고자 할 사업종목 및 업태만 들어가 있으면 되기 때문이라.
주업종이 부동산업이니 임대업은 부업종으로 선택하고 등록을 했다. 이렇게 등록버튼을 누르고 나니 다음 단계에서는
첨부서류에 대한 안내가 나왔다.
어떤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지 관련 내용을 읽어보니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시 해당되는 도면, 사업자 등록증 등 여러 가지 첨부서류가 있었다.
두 번째 도움 찬스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 시 정정해야 할 이유를 증명하는 해당 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들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파일로 넣었다.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국세청에는 내 사업자 등록증이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넣어야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을 하고 나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민원 신청내역을 살펴보니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접수가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는 것도 힘들지만 보람 있는 것 같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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