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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웠을때 보상금 받는방법 본문
길거리를 걷다 보면 간혹 도로 위에 떨어진 돈을 줍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한두 번쯤 이러한 일을 겪어 보았을 것 같은데요.
100원, 500원 짜리 동전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큰 지폐의 경우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떨어져있는 돈 주웠을 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돈 주웠을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왜 함부루 주우면 안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하여 성립하는 범죄라고 나와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져갔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도로에 떨어진 억대의 돈뭉치를 주인에게 찾아주었던 따뜻한 사연이 전해 진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무도 보지 낳는 곳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주었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에 떨어져있는 돈 주웠을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실물법을 살펴보면 유실물을 신고하게된 당사자는 주인에게 찾아주었을 시 전체 금액의 5%~20%까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실물 법에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 한자는 신속하게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지만 경찰서에서 유실물을 6개 월간 보관한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신고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빠른 신고를 통해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돈 주웠을때 보상금이 아닌 유실물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가져가게 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돈 주웠을때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에 떨어진 돈 이제는 함부로 주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대처방법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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