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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환불 받았어요, 면제대상 확인하세요.

방금전 작성 2019. 8. 19. 17:45

 

매월 전기세 얼마나 나오시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전기세가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는 각종 전기세 아끼는 방법에 대한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콘센트를 이용 전원을 차단하라고 많이들 권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 궁금하군요.

 

TV 수신료 환불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전기세 관련 이야기인데 tv 수신료 환불방법 과 면제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집집마다 tv가 있다보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84%가 넘는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수신료 인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2,500원의 요금이 징수되죠.

 

이요금은 전기세 요금에 tv 수신료란 명목으로 첨부되어서 집집마다 매월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 교육상 tv가 없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정답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다 보니 전기요금이 나오면 그대로 자동이체를 통하여 사용하지도 않는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 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전으로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을 받기 위해서죠.

 

한전 대표전화 국번없이 123

 

담당자에게 사무실로 쓰는곳이기 때문에 tv가 없다고 이야기하니 몇 가지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tv 수신료 환불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서요.

 

 

인터넷은 설치되어 있냐. 인터넷을 통하여 유로 tv채널에 가입한 것은 아니냐. 언제 이사 온 것이냐 등등 물어보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직접 방문확인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통화한 상담원은 친절하게도 몇 가지 질문만 하고 환불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가정집의 경우 tv를 사용하다가 없애버리는 경우 tv 수신료 환불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저 또한 4개월 치인 10,000원을 계좌를 통해서 환불받을 수 있었답니다.

 

특히 혼자사는 분들 중 tv가 설치 안된 분들은 이점을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tv 수신료 면제대상에 대한 소개도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대상 안내

 

■ 난시청 지역(KBS 지정)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 국가유공자(애국지사, 상이등급 1~7급)가 소지한 수상기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주거 전용 주택용전력 월 사용량이 50 kWh 미만인 경우(해당 월에 한함, 별장 제외)

 

전기세 아끼는 방법중에서 tv 수신료만 면제돼도 절세가 가능한 것 같네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2,500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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