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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납부방법, 혜택 총정리 본문
새해가 되면서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자동차세 연납이 무엇인지? 연납을 하게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저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정도로만 알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정리해 봤다.
자동차세납부 카드 & 현금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종이라고 한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명의의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부과되지 않을 수가 있다.
자동차세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두번 부과가 된다. 이러한 자동차세는 초창기 국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지방세로 이양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다.
오늘부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이 시작되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1년에 두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납 하게 될 경우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어차피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목돈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일시납부가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4번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몇 월에 납부를 하는지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절세의 효과를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매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만 납부하면 원래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된 금액을 납부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통해서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납부기간 안내가 나오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작년에는 4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이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다.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 가격 기준이 아닌 배기량 CC 기준이며 연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입연도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진다고 한다.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동차세의 경우 기간이 지나서 납부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미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 압류 등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세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중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납부 혜택만 받아도 어느 정도의 돈을 저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참고해보는것이 좋다고 할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에 가장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한번 신청해 두면 매년 카카오톡 알림으로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납부방법을 살펴보면 은행납부, 카드납부등 모두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현금 이체가 아닌 카드로도 납부도 할 수 있다. 어플로 접속을 해도 납부절차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어 그대로 따라 하면 되고 납부까지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
올해도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신청 덕분으로 10%의 감면을 받고 납부할 수가 있었다.
아직 2020년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서 1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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