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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예상액수

방금전 작성 2020. 5. 16. 18:24

4대 보험의 하나로 국민들의 노후에 보탬이 되는 국민연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이다 보니 그 어떤 연금보다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써 은퇴 후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에 비례해서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와 함께 모의계산을 통해서도 예상 액수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사람들은 누구나 많이 벌고 많이 쓰면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만큼 풍족함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들에 비하여 노후대비가 안된 사람들의 경우 정부에서는 연금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보릿고개 세대란 소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6.25 전쟁이 일어난 후 태어난 53년생 이전까지의 출생자 분들을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53년생이라 하면 현재 68세 정도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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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기 전에 조기노령연금과 일반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만 60세가 되는 해부터 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일부 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만 65세로 상향조정이 되었죠. 하지만 혼란을 막고자 출생 연도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노령연금을 정해진 시기보다 앞당겨서 받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받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한 분들은 정해진 시기보다도 5년 앞당겨서 수령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일찍 받을수록 불리한 이유.

노령연금 수급 나이인 60세가 되면 정상적인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형편상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면 기존에 받게 될 연금액보다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받게 될 금액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연령별 예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60세에 받게 될 금액의 70%만 수령 가능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반면 만 60세에 도달해서 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 연기를 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율은 매년 7.2%의 연금액을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나이

 

보시는 바와 같이 노령연금의 경우 1952년생 이전 출생자들은 기존과 같이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3년생 이후부터는 시기가 1년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조금씩 늦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61세가 되면 장수하라는 의미에서 환갑잔치를 열어 축하를 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세라는 나이가 노인이라는 축에 들지 못할 정도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 60세 연령층도 사회각 분야에서 소득활동에 종하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더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누구나 받을 수 있나?

60세가 된다고 해서 누구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국민연금 납부를 했던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노령연금 수급 시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노령연금이 줄어들 수 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가 되면 기존에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 모의계산 및 예상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

이혼을 한경우 전 배우자라면 노령연금 대상자의 노령연금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나누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다양한 연금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대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납입기간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더 이상 60세는 노인이라고 불리기가 힘든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사회도 일본과 같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이상 노후대책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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