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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과 세금

법인 우편물 수령 집에서 받는방법,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순서

방금전 작성 2020. 7. 24. 15:48

부동산 시장은 흥행불패라는 말이 있다. 이렇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제제를 가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만 하는것은 아니다.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한다.

 

 

 

특히 비상주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날라오는 우편물 및 각종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1인 법인을 운영하거나 혹은 비상주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을 법인 우편물 수령 주소지 변경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볼까 한다.

 

 

 

 

법인회사의 주소지로 날라오는 고지서 및 우편물을 다른 주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송달장소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따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및 비용 산출내역

최근들어 1인 법인 설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법인 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거대하고 많은 돈이 필요할것 같지만 사실 법인 설립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특히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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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우편물 수령지주소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법인회원으로 로그인을 한다. 그다음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서 신청/제출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자.

 

 

 

신청/제출 카테고리에 들어간다음 하단에 있는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중 송달장소변경 신고버튼을 찾아보자.

송달장소 변경이라는 말이 다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해석하면 우편물 받는 장소를 변경 신청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우편물 송달 변경 신고 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현재 법인 회사 주소 및 대표 인적사항. 그 아래 나오는 것은 새롭게 우편물을 받고자 하는 대상 주소지를 입력하는 란이다.

 

 

세무대리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보통 법인 대표자의 실 거주지로 해두면 법인으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자택에서 받아볼 수가 있다.

 

그렇게 법인 우편물을 새롭게 받을 주소지를 입력하고 나면 신고사유 부분 또한 필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곳에는 우편물 자택 수령 희망이라고 적으면 된다.

 

자택 주소지까지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두 번의 안내가 나오는데 모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된다.

 

 

 

정상적으로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my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my 홈택스에 접속 후 민원처리결과 조회 부분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 후 처리까지 대략 영업일 기준 2일 정도면 우편물 송달주소 변경이 완료된다고 한다.

 

 

 

세무대리인 지정 홈택스에서 하는법

사업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세무신고이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까지 하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납세에 관한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 이러한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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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법인을 운영하거나 혹은 외부로 자주 활동을 다니는 경우 우편물로 인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 만큼 잘 활용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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