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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과 세금

세무대리인 지정 홈택스에서 하는법

방금전 작성 2020. 4. 24. 15:07

사업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세무신고이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까지 하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납세에 관한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 이러한 세금을 내야 할 시기마다 고민과 걱정이 앞서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세무사를 통한 기장대리를 맡기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세법을 공부한 사람 들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1인 법인을 설립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데 세무대리인 지정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다.

 

 

세무대리인 지정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 특히 법인 운영시 필수적으로 기장대리를 맡겨야 하다 보니 회계 및 결산 등 각종 세무신고를 대리해 주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다.

 

 

세무대리인 지정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세무관련 대리인이 신고를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보통 세무사 또는 회계사들이 담당한다.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는 세무사로부터 세무대리인 지정요청을 받게 되면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승인을 해줘야 관련 납부 신고를 대신 처리할 수가 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 버튼을 누르면 세무대리정보 카테고리가 있다. 해당 카테고리로 진입하면 나의 세무대리 수임 동의를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 측에서 대리인 지정을 위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승인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해당 페이지에는 자신의 납세자 번호부터 자신의 회사명, 세무대리인의 정보와 동의 여부가 나와있다.

 

여기서 동의란에 체크를 한후 확인 버튼만 누르면 세무대리인 지정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된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대한 납부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특히 사업주들의 공통된 생각중 하나가 절세도 하나의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이렇게 홈택스에 접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젠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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