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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시 알아야 할것 본문
직장생활을 하다 그만두게 되면 앞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실업급여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생활환경이 어려워 질수가 있음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유지시키고 앞으로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이다.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대상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직장을 이직하기 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만두었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하다.
수급대상자들의 경우 과연 내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는 이러한 수급대상자들의 위해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어느정도의 금액을 몇 개월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할 정보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같이 필수 입력란이 있다.
퇴사 당시의 나이(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 퇴사 전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이세가지를 알아야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직장인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것이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아래 화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고용보험 가입 조회 및 가입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했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로 돌아와서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그다음 자신이 퇴사 직전에 받았던 3개월치의 급여를 적어주면 모의계산을 위한 입력은 끝이 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해도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령기간이 달라진다. 또한 나이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는 것도 특징이다.
오랜 기간 동안 가입을 할수록 유리하면서 자영업자인 경우도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하다. 단 자영업자 역시 수급자격이 되어 있어야 한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모의계산을 해보니 총 210일(7개월) 동안이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예상 수급액은 무려 12,625,200원으로 7개월 동안 이 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일 실업급여액 쉽게 말해 1일 일당은 60,120원이라고 나왔다.
계산해보면 한 달에 180만 원가량을 수급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 궁금한 게 있으면 모두 물어봐서 꼭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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