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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정리(발급시간) 본문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필요한 자료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부터 지목, 면적, 등기 사유, 근저당권 등이 표시되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매수하고자 하는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만 했는데 현재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집에서도 간단하게 프린트만 있으면 출력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열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환경의 경우 크롬에서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에서 접속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니 보안 프로그램 등 설치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원격지원 서비스를 통한 안내도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원격지원 서비스 1544-0770
또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화면 상단에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필요한 열람 혹은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700원이며 발급비용은 1,000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열람 혹은 발급받은 서류는 최대 3개월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시간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단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겠죠.
열람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해당 주소지를 통해서 검색하거나 지도상에서 직접 표시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로만 검색을 해보면 전국의 동일명 아파트들이 모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곳만 선택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주소지를 선택하게 되면 열람 시 함께 제공될 정보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말소 사항 포함 여부, 현재 소유 사항 등 필요한 목적에 맞도록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개인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미공개를 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선택까지 마치게 되면 다음은 결제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안내했던 것처럼 열람 비용은 700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버튼을 누르면 결제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제는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결제까지 마치게 되면 열람 버튼이 생성되면서 바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람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월 19일 열람을 했으니 5월 18일 까지는 유효하군요.
출력을 하실 분들의 경우 발급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집에서도 쉽게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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