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수령나이 및 조건(4대보험 이란?) 본문

금융 과 세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수령나이 및 조건(4대보험 이란?)

방금전 작성 2019. 10. 30. 01:49

 

국민연금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사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노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여기서 말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은 적금형태로 매달 수입에 비례하여 일정 부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대보험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건강보험은 값비싼 의료비로부터 부담을 덜고 다양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일종의 의료비 지원 혜택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업무 중 갑작스럽게 사건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에게 병원비의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을 하기 까지의 공백 기간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4대보험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볼수 없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노령연금은,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속한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은퇴후 매월 납부한 금액에 비례한 만큼 매월 꼬박꼬박 받는 금액 형태가 국민연금 중 하나인 바로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령연금보다도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알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노령인구가 점차 많아지게 되면서 노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살펴보면 10년 이상 납부 시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수급연령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현행 기준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단계적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나이기준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1952년생 이전 노령연금 수령나이 60세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수령나이 65세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 및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이 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60세 이전에도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만큼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의 납부 예정액 보다도 많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 예상수령액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다양한 혜택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