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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한 피부양자 취득안내 방법
건강보험은 4대 보험의 하나로 의무가입이다.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6.67%이다.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3.33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근로자 또한 3.335%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반해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급여가 올라갈수록 건강보험료 또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다 보니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간혹 건강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금융 과 세금
2020. 5. 5.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