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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과 세금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한 피부양자 취득안내 방법

방금전 작성 2020. 5. 5. 12:11

 

건강보험은 4대 보험의 하나로 의무가입이다.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6.67%이다.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3.33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근로자 또한 3.335%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반해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건강보험료 절약

 

급여가 올라갈수록 건강보험료 또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다 보니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간혹 건강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고 병원비의 많은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 내방 시 진료비가 적은 이유도 매월 꾸준히 납부를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보험료 경감/면제 방법을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대상 바로가기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잘 활용하면 기존에 내던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훨씬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 보길 바란다.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중 가장 좋은 수단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것이 좋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혜택을 받을수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은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마다 각각 취득일이 정해져 있다. 가족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이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비속까지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따로 납부하고 있다면 이러한 기회를 살려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되며 초과 시에는 9억 원 이하의 경우이면서 연간 소득이 천 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된다.

 

형제자매의 경우 1.8억 이하여야 하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상이자만 피부양자로 인정이 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었다면 직장가입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신청이 가능하다.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방법이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법중 하나이다.

 

 

임의계속 가입을 통하여 건강보험료를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할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면서 지역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된다. 만약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경우 퇴사 전 직장에서 납부한 금액만큼 납부가 가능한 제도가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이다.

 

 

임의가입은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금액과 동일하게 낼 수 있으며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다. 단 퇴직 전 1년 이상의 직장가입자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가입으로 전환이 된 후 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밖에도 건강보험료 경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양한데 경감기준은 나이별,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다양한 경감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만큼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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