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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방금전 작성 2020. 4. 4. 01:19

정부에서 2020 일자리 안정자금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인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되던 부분에 추가 지원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지원기간은 4개월이며 추가 지원 금액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10인 미만의 경우 월 최대 4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무엇인가?

노동자 30인 미만의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지급의 희망하는 월을 시작으로 직전 3개월간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고 해도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과세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사업주, 국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는 노동자를 퇴직시키면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는 이를 소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법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월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95,310원의 10% 수준으로 보수 상한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급 8,590원 이상)가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각각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에 따라서 각각 기준과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방식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지급이며되 2회분 이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은 사업주, 법인 등 에게 직접 지급을 하기도 하며 사회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사업장별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대납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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