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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과 세금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서류 및 방법안내

방금전 작성 2020. 4. 20. 22:48

1인 법인으로 활동하다 보니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알아야 하는 것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얼마 전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신청 결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신청을 해줄수가 없으며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도대체 사업자단위과세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물어볼 수가 없어 간략하게 사업자 등록증 상의 임대업이 추가가 안된 이유만을 묻고 전화를 끊었다.

 

 


부동산업으로 법인을 설립 한 후 현재 1인 법인을 운영 중이다. 얼마 전 신규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증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려고 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한 것이다. 

그런데 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만 하는지 분명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업이 표시되어 있는데 궁금하기도 했다. 알아본 바로는 자신이 매입한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될 경우 전세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햐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임대업신청이야기로 돌아가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이나.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경우  과밀억제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인데. 서울지역 이외에도 주요 대도시인 인천광역시, 구리, 하남, 고양,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등 소위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지역들의 경우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처방이라고 한다.

과밀억제 지역의 경우 비과밀 억제지역보다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3배 정도 비싸다는 이유도 있다. 또한 과밀억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LTV, DTI에 대한 제한도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운점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열풍이 불기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법인에 임대업 추가가 수월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고 있는데 해당 세무서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법인 본점이 자가 소유로 되어있는 경우 본점이 위치한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즉 예를 들자면 법인 본점이 수원영통이고, 수원 영통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본점으로 등록되어있는 주소지가 법인 소유라면 임대업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임대를 한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다른 방법을 문의한 결과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임대업을 추가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포털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여러 개의 사업을 소유라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종 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

 


직접 신청을 하기 위해서 거주지 근처의 세무서에 신청방법과 서류등을 물어보니 민원실로 연결을 해주었다. 민원실에서는 한참을 생각하고 검색을 하는 듯하더니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등 외의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처음 신청했던 세무서에서 안내해줬던 서류와 좀 많이 달랐었다.

 


결국은 전화를 끊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찾을수가 있었는데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서
본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의사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지점 설립을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해당서류를 준비한 후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거주지 근처에서 신청할 경우 지점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로 신청이 이관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한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모를까 지점이 위치한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훨씬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자 본인이 가는것이 가장 수월하다. 단위 과세 신청을 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무서마다 담당 직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신청결과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한다.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좀 더 타이트해진 측면이 있기도 하고, 법인 설립이 점차 까다로워지는 것처럼 점점 규제가 심해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남은 자료들을 취합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득 기장을 맡긴 회계사무소 생각이났다. 담당자한테 해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 몇 가지의 서류만 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순간 이리도 쉬운것을 내가 왜 혼자서 알아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법인 설립 후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다면 담당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면 신경 쓸 필요 없이 간단하다고 하니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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