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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본문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모습들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생활방식과 미래의 질병 등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도 하는데요. 이처럼 코로나가 몰고 온 피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착한 나눔의 손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착한 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가 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납부유예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하기위하여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가 없다면 미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연금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는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분들은 3개월이라도 신청해서 납부예외를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적용대상 및 신청기간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증빙서류가 조금 다르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감소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용자의 경우 본인과 근로자 신청 시 각각 서류가 틀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은 2020년 3월분~6월분의 보험료중 최대 3개월까지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있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서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간단한 기본정보를 작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별로 신청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후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로 내방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 하고 있는 시기에 3개월이라도 납부예외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또한 납부유예가 되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연금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만 예외된 기간만큼은 납부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금은 감소할 수이다고 합니다.
그래 봐야 3개월치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서둘러서 이러한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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